생활종합 각종 유용 팁

국민연금 상한액 알고 내셔야 이득

경제마케터 2017. 8.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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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날 되십시오.


오늘 통합적으로 같이 살펴볼 부분은 직장인분들을 위한 국민연금에 대한 팁인데요.


직장인분들이라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4대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으실겁니다.


4대보험중에서 한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 18세 ~ 만 60세 까지는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이 원칙인데요.



이러한 국민연금에서 연금의 이점이 불균형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도는 매해마다 바뀌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상하한액을 그래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월급 받을 때 공제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상한액에 대해서 오늘 한 번에 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해 7월 1일날 조정이 이뤄지는데요.


17년것도  발표가 된 시점이겠네요. 일단 17년 조정분은 상한액 같은경우에는 500만이 조금 못 미치는


4490천이고요, 하한금액은 29만원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의 상하한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기준월소득액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3년 평균치한 


것을 값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법과 결정방법은 그래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분들의 연금혜택에 대해서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국민연금을 계산하는 것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이 연봉이 무척 높다고 해서 연금액을 무척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국민연금은 일단 의무 공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향후에 연금 혜택을 위해서 잘 고려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멋지게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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