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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벌금 얼마일까?

경제마케터 2017. 11. 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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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회사 내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생략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좀 강화가 되어서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과징금과


불이익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내부적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면 그런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하는걸까요? 왜 써야할까요?


사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분쟁 해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서 작성해 두는 것이 원칙이자 도움이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사처부가 따로 있어서 그러한 근로계약서라던지 근로에 관련한 사항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잘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도 인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또는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생략했다가 벌금을 청구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급여와 근로시간, 휴일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타 근로에 관한 계약 내용도 기재를 하게 되면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이 최소 500만원 이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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