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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가석방의 조건

경제마케터 2018. 2.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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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정말로 출소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사형, 종신형, 무기징역 등 강력한 형벌이 존재하는데요.

1997년부로 사형은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 다들 알고계실겁니다.



여기서 종신형과 무기징역은 단어가 갈리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가석방제도가 존재해서 실제로 종신형에 선고는 받더라도

죽을 때까지 출소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석방의 조건은 무기징역일 경우에 20년 이상,

혹은 유기징역일 경우에 1/3 이상 경과했을 때 생겨난다고 해요.


성인이 아닌 소년이 형을 집행받았을 경우에는

20년이 아닌 5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조건이 생겨난다고 해도 아무나 가석방 처분을 받을 수는 없고

정말 20년동안 아무런 잘못도 일으키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형법 가석방의 요건에서 가석방 처분을 받았더라도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20년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어느정도의 금액은 마련할 수 있고

가석방이 문 앞인데 돈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끔찍하고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언젠가는 출소를 할 기회가 존재하는데요.



5건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나라에서 20년을 구형한다면

미국에서는 1건당 20년을 구형하여 100년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이상 무기징역 가석방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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