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상속세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상속되는 재산이 상당히 많다면
확실히 걱정될 만큼 상속세가 붙기 마련인데요.
이 경우,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답니다.
첫번째, 기초공제
기초공제란 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해서 과세대상의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초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에 의해 상속 과세 대상액에서
2억원을 기초공제해준다고 합니다.
두번째,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의 경우 1명당 5천만원을 공제하는
인적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만 20세까지의 남은 연수 x 1천만원을
공제해 주는 미성년자 공제도 있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의 경우 1명당 5천만원을 공제하는
인적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만 20세까지의 남은 연수 x 1천만원을
공제해 주는 미성년자 공제도 있답니다.
세번째,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를 합쳐 5억원을 공제받기에 부족하다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네번째, 배우자 공제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모를 모셨던 집은
집 값의 40%, 최대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초과시 20%, 최대 2억원을 공제합니다.)
이상 상속세를 공제받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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