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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받는 비법, 어렵지않아요

경제마케터 2017. 11.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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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상속세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상속되는 재산이 상당히 많다면

확실히 걱정될 만큼 상속세가 붙기 마련인데요.


이 경우,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답니다.



첫번째, 기초공제

기초공제란 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해서 과세대상의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초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에 의해 상속 과세 대상액에서

2억원을 기초공제해준다고 합니다.


두번째,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의 경우 1명당 5천만원을 공제하는

인적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만 20세까지의 남은 연수 x 1천만원을

공제해 주는 미성년자 공제도 있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의 경우 1명당 5천만원을 공제하는

인적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만 20세까지의 남은 연수 x 1천만원을

공제해 주는 미성년자 공제도 있답니다.


세번째,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를 합쳐 5억원을 공제받기에 부족하다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네번째, 배우자 공제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모를 모셨던 집은

집 값의 40%, 최대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초과시 20%, 최대 2억원을 공제합니다.)


이상 상속세를 공제받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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