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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자동차 정비소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의무적으로 새 차는 4년후, 이후 2년 주기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물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확실히 자동차라는 것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
수많은 대형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시간과 돈이 부담되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꺼리실 수 있어서
오늘 저희는 정말 딱! 의무적인 검사를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에서 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있으면
검사유효기간이 조회가 가능하고, 별다른 회원가입이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편하죠?
조회를 하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날짜를 두고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검사는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전화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꼭 유효기간에 검사를 받아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더욱 더 안전운전을 하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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