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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은 드셨나요?
우리나라 법규상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하여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법률 제 1445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인데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로 인해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차 종에 따라, 승용차 기준 최대 30만원에서 사업용 자동차 기준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연체가 된다면 가산금이 어마어마하게 추가된답니다.
물론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나 특별한 일정이 생긴다면
번호판을 반납하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지키고 살아야
우리모두에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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