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유익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통합적으로 알아볼 정보는 바로 전세금에 관련한 것인데요.
전세라는 것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전세자금과 관련해서 트러블 있으신 적들 있으신가요?
전세자금에 대한 환수 때문에 곯머리를 앓는 분들이 더러 계실거라 생각이 들어
오늘은 그러한 전세자금을 환수받는 부분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잘 알아야 뒷통수를 안 맞으니까요.
그럼 다음의 사항들을 유심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세자금과 관련해서 집주인이 반환을 안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먼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건데요.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에 상세히 기술이 되는데요
갱신거절 의사표명과 전세금반환청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 (금액적인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발생하게 될 손해 와 그에 대한 고지 등을 상세히 적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전세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다는 것을 적어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전세금내용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자차보호법에 보면 제 6조 1항에 내용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끌났을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의사표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계약만료 1개월전에 미리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게되면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말로 충분히 전달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서류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빼박캔트 입니다.
계약만료 한달전을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는 돈이 없다. 가진게 없으니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생각해도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럴 떄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변호사를 먼저 만나서 법적으로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에 대한 반환이 제 때에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원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것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같이 청구하는게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앞전에 살펴본 내용증명과 전세계약서 전세금 이체내역 등의 서류만 구비되면 됩니다.
소송건이 진행되어 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강제로 집행하게 되니 그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되고
소송비용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알고 미리미리 확실하게 서류 같은 것을 구비해두어야 나중에 뒷탈이 없습니다.
사람끼리의 구두나 정은 나중에 분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이체내역, 내용증명 같은 것은 잘 보관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자금 잘 돌려받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긍정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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