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설명과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셀프브랜딩디렉터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주거급여라는 것의 의미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인데
알고 계셔야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에 대해 관련 기사들을 보면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집을 보수하는 것도 연관이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카테고리의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거기서 주거복지 탭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인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인페이지가 뜨면 주거급여에 대한 정의와
주택조사안내 등 다양한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에서 40% 정도 내외이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인정액을 산출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중위소득 43%를 가구별로 적용시키면 1인에 대한 결과값, 2인에 대한 결과값, 3인에 대한 결과값,
4인에 대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 외에 5인 6인도 나오고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 때도 있을텐데요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군구에서 소득및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과 주택상태 등을 살펴보고 주택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은 보장결정을 통해 보장결정서를 받아보고 시군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원형식에 따라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는데요
임차가구는 남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김준임대료에 대해서 상한으로
수급자에 대한 실제임차료를 후원합니다. 소득인정액 대비 생계급여에 대한 선정기준보다 적을 때는
기준임대료 전체를 지원하고 그 이상일 때는 자기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생계급여 기준을 뺀 금액의 30프로를 말합니다
생계급여선정은 가구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기준임대료에 있어서도 최저주거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지역과 가구원에 따라서 산출을 합니다
1급지는 서울, 경기/인천은 2급지, 세종은 3급지, 그외에는 4급지인데요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다양하게 지급 분포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7인가구 이상은 가구원이 2인 증가할 때 기준임대료도 10% 증가됩니다
실제임차료에 대해서도 보증금의 연간기준으로 4% 를 산정해서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검사해서 종합적으로 주택을 보수해줍니다
구조안전과 설비등을 말이죠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도 설치를 해줍니다
노후도는 현장으로 직접 실사를 해서 기 기준을 산출합니다
총 19개의 해당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량에 따라서도 경중대가 구분되는데요
수선비용도 각각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간도 각각 3년 5년 7년으로 구분되고요
각각에서는 도배 장판이나 급수나 난방, 지붕이나 기둥 등에 따라서 보수의 경중대가 나뉩니다
수급자의 소등인정액에 따라서 지원 책정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때는 100% 지원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단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로 현금이 나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으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주거급여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구비해서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승하는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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