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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및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경제마케터 2017. 6. 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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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창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통합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증여세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증여세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기회로 다 해결해드리고자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증여세라는 것은 증여를 할 때 재산이 무상으로 


전달이 되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여세에 대한 신고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도 조세의 일환으로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홈텍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서 접속하셔도 되고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메인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다양한 카테고리가 보이실텐데요.


메인 페이지에는 조회발급 및 민원증명 신청하기 제출하기 신고하기 납부하기 세무대리인 등의


다양한 탭들이 보이실겁니다. 그러면 이중에서도 계산기 아이콘 모양을 띄고 있는


신고와 납부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신고와 납부에 관련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세금을 신고하는 탭 중간 부분에 증여세 라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클릭해주시면 되는데요.



각종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에 신고를 이요하실 때 시간은


AM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지로시스템은 이용시간은 동일하지만


AM 7시부터 PM 11:30 까지 납부가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초 접속하신 분들은 관련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시고 난 후


로그인 페이지가 나올텐데요. 개인납부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을 증명하고 접속해야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비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은 할 수 있으나


어쨌든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고요.


로그인 이후에는 일반과 창업자금과 기업승계, 증빙서류제출 등의 3항목으로 나뉘는데요.


원하시는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증여일자와 증여자, 수증자 드엥 대한 항목을 입력하시고


증여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고 나서 그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과 같은 기타 입증서류, 


그리고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건승하는 멋진 하루 되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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