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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경제마케터 2017. 8. 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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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렇게 덥지 않은 흐린 날씨라서 다행이네요.


선선한 바람도 불어서 무더위에 지친 몸을 조금 쉬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같이 통합적으로 알아볼 부분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종합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소득이 발생하고 난 다음해 일정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종합적인 소득은 무엇을 지칭 하는 것일까요?


바로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1. 이자 

2. 배당 

3. 사업(임대) 

4. 근로 

5. 연금

6. 기타소득


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죠?^^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이러한 종합소득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을 계산해서 보통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확정신고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따로 알아보실 의무는 없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다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로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2.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니 이점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기억하실 부분은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분들은 장부를 비치해서 


기록해야하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분들은 과세기간내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과세기간직전에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의 특정 금액 미만인 분들을 지칭합니다. 이 점은 참고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자 들에 한해서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과 금융 및 보험업들은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이나 교육서비스업, 수리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7500만원 미만일 경우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대상자분들의 모든 사업자 분들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 복식부기장부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에 대한 사항을


누락없이 거래때마다 기록을 하는 장부를 일컫습니다. 여기서 차변 대변에 대한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장부기입이 어려우실 수 있어서 세무사를 대동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좀 편리하기도 하고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다음해 5월인데요.


종합소득세 세율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실례로 과세표준금액이 3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율은 15% 를 곱하게 되고요, 누진공제액은 약 100여만원 가량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데요.


과세표쥰표를 가지고 계산하면 쉽게 대입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각각 금액별로 1200만원 이하는 6%와 1200부터 4600만원 구간은 15%, 4600부터 8800만원 사이는 24%


8800만원부터 1억5천 까지는 35%, 그 이상부터는 38%가 적용이 됩니다.


누진공제액의 경우에는 1200부터 4600마원 사이는 108만원, 4600부터 8800은 522만원, 8800부터


1억 5천까지는 1490만원, 그 이상은 1940만원이 책정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누락없이 잘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 건승하는 하루 되십시오.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420100716140904&flag=01&menu_a=100&menu_b=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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