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항상 궁금한 부분이죠?
이번 추석연휴는 긴 연휴기간인데요. 추석연휴인 3일간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라는 법안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이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라는 사실~
그러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고속도로 앞에서 멀뚱멀뚱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패스 차량과 일반 차량으로 구분이 될텐데요.
하이패스 차량은 그대로 하이패스 도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차량은 진입요금소에서 원래 통행권을 뽑고 운행하듯
똑같이 운행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뭐가 공짜냐 싶으시죠?
평소와 다름없이 통행권을 뽑고 도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안전의 이유 때문입니다. 일반 진입권에서 차량의 혼선이나
추돌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권을 해서 안정적인 운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통행료 정산시 필요한 부분이라 통행권 발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량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감면 금액에 대한 비율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이패스는 운행하시면 요금소를 지나가면 통행료가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라고 안내가 됩니다.
기간을 다시금 짚어보면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일정은 10월 3일~5일인데요. 추석 전후와 당일이
무료로 개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모든 차량이고요. 그런데 진입하는 시간이 좀 이르더라도 진출하는 시간이
해당 날짜에 들어가게 되면 면제 혜택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들도 한국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청공항고속도로 등 총 16개의 민영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입니다.
인천공항 / 천안논산 / 대구부산 / 서울외곽 / 부산울산 / 서울춘천 / 용인서울 / 인천대교 /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 수원광명 / 광주원주 / 인천김포 / 상주영천 / 구리포천 / 부산신항제2배후
한 가지 유의사항은 제3경인도로와 서수원의왕 도로는 지자체 관리 대상의 유료도로라 여건에 따라서 자율 시행한다고
한다고 하니 꼭 확인 후 통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석명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원활한 도로 이용하시고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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