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종합 각종 유용 팁

혼인신고 준비물과 작성요령 팁

경제마케터 2017. 7. 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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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멋지고 유쾌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혼인신고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부가 되는 과정중에 혼인신고를 할 때는 무척 설레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거나 동거형태로도 지내는 분들을 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나라에 등록을 하는 일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꼼꼼하게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혼인신고간 원활하게 업무가 자연스럽게 처리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서 1부 인데요.


대법원 홈페이지상에서 정식 양식을 구해서 작성이 가능한데요.


향후에 혼인신고 이후에 혼인에 대한 사항을 출력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시스템에서


쉽게 가능하오니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혼인관계증명서. 이것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시스템상에서 


일정한 스텝에 따라 발급을 쉽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일단 혼인신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양식모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검색창에 


혼인신고서를 치면 시읍면제출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서류를 받아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은


미리 알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실거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양식들이 제공되고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searchWord=%C8%A5%C0%CE%BD%C5%B0%ED%BC%AD&searchOption=&sName=&eName=¤tPage=0


해당 혼인신고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한글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HWP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한글뷰 프로그램이나 한글을 설치해서 보시면 됩니다.


양식에 대한 내용 부분은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를 하는 당사자 2명의 날인(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가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신분증입니다.


본인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분증 지참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두명이 동시에 못올 경우가 있을건데요.


그럴때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서 방문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은 방문을 못하는 상대방의 등록기준지를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방문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제 3의 인물이 방문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당사자들 2명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상황이면 여기 정도만 챙기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는


조금 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혼인의 경우에는 상대방(배우자)의 국적증명서와 친족증명서, 미혼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대사관에서 받아서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연령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혼인 신고 때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꼭 필요한 부분도 숙지를 하시고요.


참고로 남자는 만 20세 이상, 여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혼인 연령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는 전국 구청에서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혼인신고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결혼은 축복할 일이니 결혼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멋지고 건승하는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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