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시 상속제 면제 및 계산 세율 관련 사항
안녕하세요 셀프브랜딩디렉터 김동환 인사드립니다.
집중력이란 곧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이다. 재미있으면 자연히 집중하게 된다.
명상을 시작할 때 치유를 목적으로 배우면 끝내 힐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일을 사랑하고 집중하며 명상을 즐기다 보면 자연히 몸과 마음이 치유됨을 경험한다.
- 해암스님의《마음 비우기》중에서 -
#사이시옷 : 기쁨은 샘물과 같습니다. 마른 맨땅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웃음짓는 곳은 물론이고 힘들고 아프고 쓰라린 곳에서도 솟아납니다.
고통스런 일인데도 그에 몰입하고 집중할 때, 그 집중이 사랑과 감사로 이어질 때, 샘솟듯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기쁨도 발견입니다.
좋은 글귀로 오늘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 알아볼 부분은 세금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특히 재산에 대한 상속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내 돈 내가 주는건데 잘못하는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라는 것이 부과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고 있으면 정말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중에 상속제 면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지와
세율 계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가이드 드리자면
부동산114를 검색하셔서
부동산 114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웹상에서는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인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시면
홈페이지 하단 우측 부분에 보시면
부동산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계산에 대한 세부적인 카테고리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과 증여에 관련한 상속세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상속세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기가 나오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수 장애인 연로자 등을 입력해서 계산을 누르면 간략한
계산법이 가능합니다.
그럼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백과사전을 먼저 찾아보면 국세이고 보통세이며 직접세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과 각 상속인마다 부과대는 수익세적인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함을 알고 계시고요
부동산 용어 쪽에서의 상속세는 디테일한 계산 과정이 나오는데요
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명칭한다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플래닝 답게 요즘의 뉴스나 상황을 보면 상속세에 대한 면제 한도가 확대되는 시기고
10억이 기준이 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네요
그럼 상속세의 면제나 디테일한 부분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국세청입니다.
검색창 또는 주소창에 국세청을 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인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성실신고지원 카테고리에서
상속세에 대한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속세에 대한 세부적인 카테고리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돼서 나오는데요
한 번 이것 저것 살펴보면서 상속세에 대한 디테일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율같은 경우에는 1억 이하에는 10% 가 부과되며
5억이하는 20% 누진공제로 천만원이고요
30억이 초과되면 4억 6천만원 누진공제되고 50% 세율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부과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에 대한 과세가액이 책정되고
과세표준을 통해서 세율이 결정이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등을 종합해서
납부해야할 상속세액이 나오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가산세를 살펴보면
무신고에 대한 부분은 40% 이상 부과가 되며
납부불성실은 각각 초과환급기간에 산정되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관련해서도 전용계좌 미개설이나 미사용 공시의무 불이행 작성보관의무의 불이행 등
체크하셔야할 사항들이 있으니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한 것도 안내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1천만원 이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속세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를 안해도 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납도 가능한데요, 1천만원 초과할 때는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낼 수가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의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3순위는 형제자매
제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것도 체크하시고요
연대납부에 대한 책임도 보시면
각자가 받았거나 각자 받을 재산에 대해서도 가산이 되니 참고하시고
상위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계산을 통해서 산정이 되고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 외에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나 정답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을 하는 것 등
다양한 비과세 부분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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