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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에 거주중이신가요?
새로 분양받아 들뜬 마음으로 새 아파트로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단꿈을 깨뜨리는 것들이 있지요.
물이 새고 벽이 무르거나 소음문제가 심각한,
바로 그것은 부실공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하자정의를 받으면 보수가 가능하답니다.
아파트의 하자는 잘못된 공사때문에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등
안전, 기능, 미관적으로 생활에 지장있을 정도의 결함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공사별로 달리 지정되어 있고 결함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최대 10년까지
공사를 진행한 회사측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본적인 시설공사의 보수는
최대 4년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는데요
이는 규정상 하자담보책임이 없어서 임대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실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속히 법률이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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