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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Embargo)란? 엠바고의 기원과 현재 사용되는 뜻

경제마케터 2018. 3.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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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바고(embargo)가 뭔지 아시나요?


원래는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고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엠바로(embargo)라는 단어로 사용하였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전혀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미디어 용어인데요, 취재대상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행위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용어로써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가 있는데요, 이는 보도자제가 아닌

보도금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정의됩니다.(기록에 남기지 않는 비공식 발언)


예를 들어 취재대상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취재대상과 취재기사 사이에

보도금지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지만, 취재기자가 오프 더 레코드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다시 엠바고로 넘어오겠습니다. 뉴스에서 엠바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문이나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엠바고가 걸리는 원인은 참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발표를 하면 안되는 단계의 취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내용이 완벽하지 않을 때나, 취재가 불확실할 때, 안보나 공익에 관련된 사항일 때,





우리나라의 단독적인 발표가 아닌 타 기관 또는 나라와 함께 발표하는 사안일 때,

해당 취재원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을 때 등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엠바고가 필수나 의무적인 법례가 아닌데요

그로인해 엠바고를 지키지 않는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이 생기게 되어, "엠바고가 깨졌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익을 위해 엠바고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깨뜨리는 이는

어찌보면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민폐적인 행동이겠습니다.


주로 엠바고의 통지는 출입처에서 언론사의 취재기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자료는 조간용으로 0일 0시까지 보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요청이라고 합니다.





결국 엠바고는 국가이익이나 생명을 끼칠 수 있는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엠바고의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엠바고와 같은 결정을 내린 사람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엠바고라는 매스미디어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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