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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포기하는 절차,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경제마케터 2017. 12.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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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아시나요?



도대체 왜 재산 상속을 포기하느냐 물으신다면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주제가 되는,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아 나가는 것'

많은 스토리를 보시다보니 아무래도 익숙하실겁니다.


재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부모의 채무가 본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 일이란 것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알고 있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소 또한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있답니다.


본인이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공증을 받은 서류가 있다고 해도

법원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가정 법원에서 실시하는 포기의 신고를 정확하게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늦게 인지하신 경우에는



그것을 본인이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상 재상 산송 포기 각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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