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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경제마케터 2017. 4. 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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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월요일 보내셨나요

 

오늘 통합적으로 알아볼 부분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것인데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결혼을 준비하는

 

또는 결혼을 한 가정은 무조건적으로 알아봐야할 부분인데요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출생신고라던지 다른 여타의 행정적 부분의 지원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오늘은 이런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발급 방법을 살펴볼건데요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이 있어서

 

모두 편하게 발급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포스팅을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취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셔야 하는데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메인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 탭 부분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과 제적부발급과 인터넷신고작성 등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이 가능한데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탭 메뉴에서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조회해야하는데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이용약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를 하면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프린트는 지원되는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발급시에는 공인인증이 필요한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서를 고르고 암호 입력 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난 후에

 

등록사항별로 증명서를 열람할것인지 발급한것인지에 대한 신청페이지가 나옵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등이 나오는데요

 

신청사유와 공개신청여부 등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증명서 종류상에 혼인관계증명서가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시고

 

원하는 발급 부수를 정하시면됩니다.

 

 

자 이제 발급신청을 누르면 모두 오케이입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발급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도 출력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늘 건승하는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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