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대통령 선거도 20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는 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텐데요,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올바른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 66조에서 정의하는데 있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지닙니다.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있어 성실의 의무가 있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수반의 모든 행정권을 쥐고 있는 중책입니다. 헌법 제 70조를 살펴보면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연임제가 아니라 단임제로 되어 있으며,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으로서 진행이 되어 선출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통령을 뽑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