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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택배갑질 논란-실버택배 무산 총정리

경제마케터 2018. 4.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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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택배 사건 모두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갑질'이라는 것에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고 시대이다 보니

이번 다산 신도시의 택배 갑질 사건은 대중들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아래 영상을 보시면 보호자와 아이들이 택배 차량과 작은 충돌이 있던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로 들어와 부주의하게 운전한 택배기사와 앞을 전혀 살피지 않았던 보호자의 잘못 모두 있겠죠?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 아파트 단지 측에서 지난 1일 단지 내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산신도시는 전체단지 지상에 차없는 공원화를 하였기 때문에 주민들 입주 전에

2015년에 지상차도가 없기 때문에 지하배송이 예상되므로 각 택배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 신도시 지하 주차장은 2.3m로 주차장법상 지하주차장 최소 층고로 규정된 높이인데요

1979년 개정되었던 이 법이 사회변화를 탄력적으로 따라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애초에 전체단지 지상에 차 없는 공원화를 위해서는 택배 차량과 같은 차량이

지하배송을 하도록 설계했다면 최소 층고인 2.3m가 아닌 더 높게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결국 아파트 단지 측에서는 택배 회사로 손수레 배달을 요청하였지만 택배 회사측에서는

수백 개나 되는 물량을 택배 기사가 실어 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택배를 아파트 정문에 놓고 가거나 택배를 반송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아래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가 붙게 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죠.





이는 입주민이 작성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작성된지도 모른 이 매뉴얼 때문에

'택배갑질' 사건으로 변질되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입주민들의 문제가 아닌, 건설사와 국회, 정부까지 책임이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탄력적인 법을 개정하지 못한 것과 알면서도 저가 시공을 위해 최소 층고를 설정한 것이겠죠.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실버 택배를 지원한다는 방안이 나왔는데

이 또한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에 화제가 되었죠.


사실 다산신도시 측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와중에,

그들을 위하여 세금을 걷어 도와주자 하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이에 결국 많은 청원들이 발생하였고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와 같은 글로 청원이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국토부 측에서는 실버 택배 지원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과연 누가 잘못하고 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이는 택배기사들의 문제도 아니고 입주민의 문제도 아니지요.


도보로 택배차량이 다니다가 접촉사고가 났다면 입주민 입장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인도에 차량을 들이지 말라는 것이 부당한 요구일까요?





이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공을 진행한 건설사와 법 개정이 탄력적이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고

이를 '갑을'관계로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처리하지 않는 택배회사 모두에게 잘못이 있을겁니다.


과연 앞으로 남양주의 다산신도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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