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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등록하기 방법과 수수료 및 불이행시 벌금 내역

경제마케터 2017. 6. 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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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반려동물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반려동물도 등록제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아지를 소유하게 되면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러한 등록제를 통해서 유기되는 동물을 방지하고, 혹여라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반려동물의 등록제에 대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먼저 등록하려면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동물병원에서도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등록대행업체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할 때의 프로세스를 보면 등록제도가 병원에서 가능한 이유가 이해가 갈텐데요.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등도 장착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바인데요.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거나 해서 이후에 시청 구청 군청에서 동물 등록증을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칩 시술이 상상하기에 엄청나거나 동물에게 해가 되거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마이크로칩은 쌀알만한 크기라 체내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특수한 코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격이 국제 규격이라 동물몸에 적합한 제품이라


안심하셔도 됩니다. 동물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동물등록증에 주인, 즉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거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등록할 때는 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3천원이 듭니다.


그리고 서류를 살펴보면 동물등록번호는 15자리인데요, 등록하고 나면


이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름과 성별, 품종과 관할기관 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할기관에 문의해서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에 대한 정보도 기재가 되니 만약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도 인식표가 있다면


쉽게 주인분을 찾아드릴 수도 있겠죠?



동물등록제는 이제 2014년부터 필수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 이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면 4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동물등록 업무 대행이 곤란한 산간지역이나 읍이나 면 같은 도서지역은 제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알계 되셨으니



혹시라도 놓치고 계신분이 있다면 얼른 동물등록을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벌금의 문제보다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의 주민등록증 발급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가족을 잃어버린것 같은 아픔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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