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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상세정보

경제마케터 2017. 6.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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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활기찬 오후입니다. 


오늘 통합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부동산에 관련한 건데요.


요즘에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모든 사람의 목표와 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집을 얻는 것에 대해 누구나 관심이 있을 것인데요


결혼할 때 특히 더 신혼집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엄청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집값이 한두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신혼부부로서는 대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신혼부부들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내 집 마련일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있는 부분이라


알아보고 잘 활용해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목돈 마련이 당장에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서 근로자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금리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을 하고 싶으면 그냥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 호재인 제도인데요. 이러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일정 자격 조건이 있고 조건에 부합을 해야 대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격부분과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자세히 


알려드릴건데요,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을 파악하셔서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


정리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먼저 살펴볼 것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봐야하는데요.


일단 신혼부부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2개월 이내 예정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로 분류가 되어서 지원조건이 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기 전 예정자라면 예식장의 계약서와 청첩장을 첨부하셔야 신혼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꼭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전세대원들이 무주택자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벌어들이는 생산소득이 5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합산소득이 5천 5백만원 이상이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 주택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집이나 사고 싶다고 당연히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은 각 은행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상세하게는 국민 기업 신한 농협 하나 우리은행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금리가 3.3%의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은 금리 우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범위의 한도는 임차 보증금 기준 70% 범위 내여야 합니다. 가구당 대략 최고 8천만원 까지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채나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 이상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등본상에서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날짜 3개월 한해서, 상환은 2년 동안, 일시상환방식을 통해서 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연장 할 때는 최초에 대출은 대출금, 또는 연장을 하기 바로 직전의 금액에서 10% 를 상환을 해야


하는 점은 꼭 참고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상환을 못할 수도 있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0.1% 오르게 됩니다.



그다음은 필요한 구비 서류인데요, 꼼꼼하게 챙기셔서 미리미리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하고, 등본,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임차주택부동산등기부등본은 1개월 이내 일 것, 총 임차보증금의 5%의 이상 납입한 영수증 또는 입금증,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 서류, 예식장의 계약서와 청첩장(이 부분은 결혼예정자일 경우에 해당)


이렇게 준비하시면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지원센터도 있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안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승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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